2020년 청년창업점포 포장재 제작 지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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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 지원과 잡는 어업 및 항포구 활성화를 위해「청년창업점포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 : 2020. 10. 29. 〜 2020. 11. 4. (7일간)
나. 신청대상 : 관내 항포구 점포 창업청년(1년 이내) 및 예비 창업 청년(단체)
- 지원업종 : 횟집
다. 지원규모 : 2개 점포(1개 점포당 5백만원 지원) ※ 자부담 10% 이상
라. 공모내용 :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마. 대상자격
- 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 관내 항포구 내 창업청년(1년 이내) 및 예비 창업청년(단체)
※「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로 규정된 청년(만18세~49세)
※ 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
- 공동브랜드 “진도아리랑”포장재 디자인 의무 사용
-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업체 및 단체 제외 ※ 신규지원자 우선 선발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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